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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무역

무역영어(2) : 무역 결제 - 무역 결제의 방법, 무신용장/신용장 결제방식

by 제이노트 2020.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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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URG입니다.

 

오늘은 무역 공부를 하면서 제가 공부하던 내용을 챕터별, 목차별로 간단하게나마 요약, 정리 해보려합니다. 

 

 

 

무역업에서 수출입등 무역실무에 종사하다보면 무역영어 뿐 아니라 국제무역사 등 여러 자격증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 무역 영어나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무역영어 1급, 2급, 3급 을 공부하면 도움이 될것 같더라구요. 

 

제가 공부하는 책과 온라인 검색 등 공부하면서 잊기 쉬운것이나 시험대비용으로 보기쉽게 정리했습니다.

 

무역 영어 자격증 취득, 준비하시는 분들 시험전이나 요약 정리본으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저작권법으로 위배가 되는 행위라면 즉시 자삭하겠습니다. 이 점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by burg38

 

 

우선 글의 순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역영어(2) : 무역 결제 - 무역 결제의 방법, 무신용장/신용장 결제방식

 

글의 순서 (목차)

 

1. 무신용장 결제방식

2. 신용장 결제방식

 

 

 

무역 결제 방법에대해 L/C 등 무신용장 결제방식, 신용장 결제방식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무역 대금 결제 방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크게 네가지로 구분됩니다.

 


1. 송금방식 (송금수표, 우편송금환, 우편전신환 T/T)

2. 추심방식(D/A, D/P)

3. 신용장방식(L/C, Letter of Credit)

4. 기타 결제 방식(국제 팩터링. 결제, 포페이팅 결제, 오플 어카운트 방식 등)




 

 

1. 무신용장 결제방식


 - 수출상 입장 에서 유리한 결제조건 순서 :
1. 선적 전 지금 결제방식/사전송금방식(Advance Payment)
2. 신용장 거래 결제방식(Letter of Credit)
3. 추심 거래 결제 방식(D/P - D/A)
4. 선적 통지 결제 방식(Open Account)

 
- 송금방식(Remittance Basis) :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결제하는 (순환)방식

1. 단순송금방식 : 사전송금방식(Advance Remittance Before Shipment)으로 송금 수단에 따라 우편환송금방식(M/T), 전신환송금방식(T/T), 수표송금방식(개인수표 또는 은행수표)로 구분
*CWO(Cash with Order) - 주문과 동시에 대금 송금
2. 대금교환도방식 : 사후송금방식(LaterRemittance After Shipment)으로 상품 또는 서류와 상환으로 현금 결제하는 방식
*CAD(Cash Against Document) - 서류 인도/상환 방식
*선지급(payment in Advance)
*동시지급(cash on Shipment)
*후지급(deferred Payment)

- 추심결제방식(On Collection Basis : D/A & D/P) : 선적 서류(B/L, Insurance Policy, Commercial Invoice)와 화환어음(환어음)이 필요

 

수출상 거래은행(Remitting Bank : 추심의뢰은행)수입상 거래은행(Collecting Bank : 추심은행) 사이에서 어음을 이용한 추심 거래
1. D/P(Documents against Payment) : 지급인도조건
수출상이 일람출급/일람불 화환어음(documentary Sight Bill)을 발행 (기본)
2.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 인수인도조건
수출상이 기한부 화환어음(documentary Usance Bill)을 발행

- 기타 대금결제방식
1. 팩터링(Factoring) :
제조업자가 구매자에게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 후 외상 매출. 채권을 팩터링회사(Factor)에게 양도 후 대금 회수
*비유통증권인 외상매출채권 대상
2. 포페이팅(Forfaiting) :
장래에 지급되어야하는 매출채권(외상매출채권)에서 비롯, 금전 채권을 상환청구불능 신용장(Without Recourse)으로 매입
*약속어음, 환어음 등의 유통증권 대상
3. 청산결제(Open or Current Account) :
매도인, 매수인이 일정기간을 정하고 대금 몰아서 지급하는 방식

 

 

 

 

2. 신용장 결제방식


 - 신용장(L/C, Letter of Credit) :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수출업자 앞으로발행하는 것.

- 신용장거래 거래당사자 : 개설의뢰인(Applicant), 개설은행(issuing/Opening Bank), 수익자(beneficiary), 확인은행(confirming Bank)
1. 신용장 수익자(beneficiary) : 신용장에 의해 수혜를 받을 자
2. 확인은행(confirming Bank) : 발행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확인할 것을 위임받은 은행
3. 개설은행(issuing/Opening/Establishing Bank) : 수입상의 거래은행
4. 통지은행(Advising Bank) : 발행은행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용장의 통지 사무 담당, 보수로 통지수수료를 받는다.
5. 지정은행(nominated Bank) : 발행은행으로부터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행할 것을 수권받은 은행
6. 지급은행(Drawee Bank) : 지급신용장에 의거하여 지급을 위탁받은 은행
7. 상환은행(Reimbursing Bank, Settling Bank, 결제은행) : 바행은행으로 위임받아.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행한 은행으로부터 상환청구, 대금상환
8. 양도은행(Transferring Bank) : 제 1 수익자의 의뢰를 받아 제 2수익자에 대해 신용장 양도통지 진행
9.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 신용장 조건에 의거하여 수출상의 선적서류를 제시할 경우 이를 매입, 수출대금 지금하는 수출지의 은행

-신용장 거래의 특성
1. 독립성의 원칙(Independence Principle of the Credit)
2. 추상성의 원칙(Abstraction Principle of the Credit)
3. 엄밀일치의 원칙(Doctrine of strict compliance)

- 신용장의 종류

*취소 가능 여부에 따른 분류 :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C)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L/C)

*결제 방법 기준에 따른 분류 : 
지급신용장(Payment L/C)
매입신용장(Negotiatoin L/C)
연지급신용장(Deferred payment L/C)
인수신용장(Acceptance L/C)
상환신용장(Reimbursement L/C)
송금신용장(Remittance L/C)
*매입 은행지점에 따른 분류 :
자유매입신용장(Open L/C)
제한신용장(Restricted L/C)
지정신용장(Straight L/C)
*타 은행의 확인여부에 따른 분류 : 
확인신용장(Confirmed L/C)
미확인신용장(Unconfirmed L/C)
*운송 서류의 첨부여부에 따른 분류 : 
화환신용장(Documentary L/C)
무화환신용장(Clean L/C)
*지급 기간에 따른 분류 : 
일람출급신용장(Sight L/C)
기한부신용장(Usance L/C)
*소구의 여부에 따른 분류 : 
소구가능신용장(With Recourse L/C)
소구불능신용장(Without Recourse L/C)
*양도가능 여부에 따른 분류 :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L/C)
양도불능신용장(Non-Transfer-able L/C)
*특수 신용장 : 
내국신용장(Local L/C)
에스크로신용장(Escrow L/C)
동시개설신용장(견질신용장 : Back to back L/C)
회전신용장(Revolving L/C)
전대신용장(Red clause or Packing L/C)
연장신용장(Extended L/C)
보증신용장(Stand-by L/C)

- 환어음(Bill of Exchange) :

환어음은 발행인 이외의 제 3자가 지급의무를 지는 것으로 발행인, 수취인, 지급인이 기본적 요소가 된다. 

 

*UCP 600(신용장 통일 규칙) : Documentary Credit and Standby Credit

 

- 추심결제 방식(D/A, D/P)과 신용장 결제 방식(Letter of Credit)의 차이

추심결제 방식(D/A, D/P) : 추심 기간만큼의 대급 지급 불가피, 은행은 대금 추십 업무만 취급(대금 회수 불능 위험 존재), 추심의뢰은행이나 추심은행은 서류 심사 의무를 부담 안함, 환어음은 수입상이 지급

신용장 결제 방식(L/C) : 동시에 선지급(매입, Negotiation), 수출상에 대한 지급확약채무 부담, 은행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 심사할 의무, 환어음은 발행은행 또는 상환은행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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