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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urg입니다.
오늘은 무역쪽 공부를 하면 기초적으로 아셔야 하는 인코텀즈의 개념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무역 기초 공부(1) - 인코텀즈(Incoterms)란?
- 무역 기초 공부(2) - 무역 용어, 흐름 및 대금 지급 방법 - 무역영어(1) : 무역 계약 - 개념, 형태, 거래관계 및 인코텀즈(Inco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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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Incoterms)란 무엇인가?
인코텀스(Incoterms,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이다. 국제상업회의소는 국제민간조직이므로, 이것은 자치적 관습입법이다.[1]
인코텀즈는 수출입등 무역업을 하면서 물건을 선적/배송 과정 중,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각각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해 놓은 규정, 룰입니다.
Incoterms 2010 처럼 이 규정도 꾸준히 년도에 따라 개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글은 2020년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인코텀즈의 가격 조건
EXW | Ex Work | 수출자의 구내 또는 작업장, 공장, 창고 등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수출통관을 하지 않은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
비용분담 | 매도인의 구내, 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 |
위험의 이전 | 매도인의 구내, 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 |
부대비용 | x | |
FOB | Free On Board | 지정된 선적항에서 수입자가 지정한 선박에 물품을 적재하여 인도하는 조건 |
비용분담 | 수출국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되었을 때 | |
위험의 이전 | 수출국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되었을 때 | |
부대비용 | 선적항까지의 내륙운송비, 수출통관비, 선적비용 | |
FAS | Free Alongside Ship | 지정된 선적항에서 수입자가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
비용분담 | 선적항에서 지정된 선박의 측면에 물품이 놓였을 때 | |
위험의 이전 | 선적항에서 지정된 선박의 측면에 물품이 놓였을 때 | |
부대비용 | 선적항까지의 내륙운송비, 수출통관비, 선적 직전까지 발생하는 비용 | |
FCA | Free Carrier | 수출자의 구내 또는 작업장, 공장, 창고 등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수입자가 지정하는 운송인에게 수출통관이 완료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
비용분담 | 선적항에서 지정된 선박의 측면에 물품이 적재되었을 때 | |
위험의 이전 | 선적항에서 지정된 선박의 측면에 물품이 적재되었을 때 | |
부대비용 | 물품의 적재비용(수출자의 구내에서 인도 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지점까지의 내륙 운송비(수출자의 구내가 아닌곳에서 인도 시), 수출통관비 | |
CFR | Cost and Freight | 선적항에서 물품을 적재하여 인도하고 지정된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 |
비용분담 | 목적지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 | |
위험의 이전 | 선적항에서 지정된 선박의 측면에 물품이 적재되었을 때 | |
부대비용 | 선적항까지의 내륙운송비, 수출통관비, 선적비용, 도착항까지의 해상운임 | |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선적항에서 물품을 적재하여 인도하고 지정된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 |
비용분담 | 목적지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적하보험료 포함) | |
위험의 이전 | 선적항에서 지정된 선박의 측면에 물품이 적재되었을 때 | |
부대비용 | 선적항까지의 내륙운송비, 수출통관비, 선적비용, 도착항까지의 해상운임, 도착항까지의 적하보험료 | |
CPT | Carriage Paid To | 수출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 |
비용분담 |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 | |
위험의 이전 | 수출국 내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되었을 때 | |
부대비용 | 선적항(공항)까지의 내륙운송비, 수출통관비, 해상(항공)운임, 목적지까지의 내륙운송비(목적지가 내륙에 있을 경우) | |
CIP | Carrige and Insurance Paid to | 수출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 |
비용분담 |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적하보험료 포함) | |
위험의 이전 | 수출국 내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되었을 때 | |
부대비용 | 선적항(공항)까지의 내륙운송비, 수출통관비, 해상(항공)운임, 목적지까지의 내륙운송비(목적지가 내륙에 있을 경우),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 |
DAT | Delivered At Terminal | 지정된 터미널에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내려서 수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 |
비용분담 | 수입국 내의 지정된 터미널에 물품이 도착하였을 때 | |
위험의 이전 | 수입국 내의 지정된 터미널에 물품이 도착하였을 때 | |
부대비용 | 선적항(공항)까지의 내륙운송비, 수출통관비, 해상(항공)운임, 목적지 지정 터미널까지의 내륙운송비(지정터미널이 내륙에 있을 경우), 목적지 지정터미널에서 물건을 내리는 비용, 목적지 지정터미널까지의 적하보험료 | |
DAP | Delivered At Place |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내리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 |
비용분담 | 수입국 내의 지정된 목적지에 물품이 도착하였을 때 | |
위험의 이전 | 수입국 내의 지정된 목적지에 물품이 도착하였을 때 | |
부대비용 | 선적항(공항)까지의 내륙운송비, 수출통관비, 해상(항공)운임, 목적지까지의 내륙운송비(목적지가 내륙에 있을 경우),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 |
DDP | Delivered Duty Paid | 수입통관된 물품을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 |
비용분담 | 수입국 내의 지정된 목적지에 물품이 도착하였을 때(관세 및 수입관련 세금 포함) | |
위험의 이전 | 수입국 내의 지정된 목적지에 물품이 도착하였을 때 | |
부대비용 | 선적항(공항)까지의 내륙운송비, 수출통관비, 해상(항공)운임, 수입통관비용(관세 등 수입관련세금 포함), 목적지까지의 내륙운송비(목적지가 내륙에 있을 경우),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
무역 공부하면서 책보고 타이핑하며 정리한 내용입니다. (문제시 자삭합니다)
무역 공부하시는분들에게 도움되길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댓글이나 메일로 피드백주세요
무역 기초 공부(2) - 무역 용어, 흐름 및 대금 지급 방법
https://seize38.tistory.com/320
무역 기초 공부(3) - 선하증권이란 무엇인가?
무역 영어(1) : 무역 계약 - 개념, 형태, 거래관계 및 인코텀즈(Incoterms)
https://seize38.tistory.com/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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