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URG입니다.
오늘은 무역 공부를 하면서 제가 공부하던 내용을 챕터별, 목차별로 간단하게나마 요약, 정리 해보려합니다.
무역영어(3)
무역업에서 수출입등 무역실무에 종사하다보면 무역영어 뿐 아니라 국제무역사 등 여러 자격증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 무역 영어나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무역영어 1급, 2급, 3급 을 공부하면 도움이 될것 같더라구요.
제가 공부하는 책과 온라인 검색 등 공부하면서 잊기 쉬운것이나 시험대비용으로 보기쉽게 정리했습니다.
무역 영어 자격증 취득, 준비하시는 분들 시험전이나 요약 정리본으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저작권법으로 위배가 되는 행위라면 즉시 자삭하겠습니다. 이 점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우선 글의 순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역영어(3) : 무역 운송 - 해상운송, 항공운송, 복합운송 및 수출입 통관 글의 순서 (목차) 1. 해상운송 2. 항공운송 3. 복합운송 4. 수출입 통관 |
오늘은 운송의 세가지 종류 (해상운송, 항공운송, 복합운송) 및 수출입 통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해상운송
- 선적, 운송 절차
S/R(Shipping Request) : 선복 요청서
-> S/O(Shipping Order) : 선적 지시서
-> M/R(Mate's Receipt) : 본선 수취증 (재래선의 경우)
D/R(Dock Receipt) : 부두 수취증 (컨테이너선의 경우)
-> B/L(Bill of lading : 선하 증권)
*D/O : 화물 인도지시서
- 컨테이너 종류
Dry Container : 온도조절 필요없는 일반 잡화수송에 사용
Reefer Container : 과일, 야채, 육류 등 보냉/보열이 필요한 화물을 위한 냉동 컨테이너
Flat Rack Container : 승용차나 기계류 운송을 위해 지붕/측면이 없고 기둥만 있는 컨테이너
Open Top Container : Dry Container의 지붕과 옆면의 옆면의 윗부분이 열려있는, 윗부분으로 하역 가능한 컨테이너
- 해상운송의 종류
정기선(Liner/Berth Ship) : *정해진 운임률(Tariff) with Common/Public Carrier,
(정기선 하역비 부담조건) Berth/Liner Term, Check B/L -> 개품운송계약
부정기선(Tramper) : Private Carrier, 용선 계약서(Charter Party Contract), 주로 대량 무포장 화물 (Bulk Cargo) like 석탄, 곡류, 목재 등
(부정기선 하역비 부담조건) FI(Free In), FO(Free Out), FIO(Free In & Out) -> 용선계약 (Charter Party Contract)
- 용선 계약의 종류
1. 전부 용선 계약(Whole Charter) : 선박 전체를 빌리는 것
2. 일부 용선계약(Partial Charter) : 선박의 일부를 빌리는 것
- 정기/기간 용선계약(Time Charter), 항해용선계약(Voyage/Trip Charter), 나용선계약(Bareboat Charter)
- 정박 기간(Layout) 산정 방법
관습적 조속 하역(Customary Quick Despatch : CQD) : 당해 항구의 관습적 하역방법 및 하역능력에 따라 가능한 빨리 하역하는 조건
연속 작업일(Running laydays) 조건 : 실제 하역 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하역 개시 이후 종료시 까지의 모든 기간 포함
청천(호천) 작업일(Weather Working Days : WWD) 조건 : 기상 조건이 실제 하역 가능한 날만 정박 기일에 포함
- 채선료, 조출료 정의
채선료(Demurrage) : 초과 정박일에 대해 화주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지체상금, 조출료의 약 2배
조출료(Dispatch Money) : 용선계약상 허용된 정박기간 종료 전에 하역이 완료되었을 때, 절약 기간의 격려금(incentive), 채선료의 1/2 배 ~ 1/3배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이란? :
화주의 요청으로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이 발행. 즉, 선하증권은 정기선 운송 계약의 증거라 생각하면 된다, 원본 3통(Original, Duplicate, Triplicate)을 1조로 발행
- 선적선하증권 vs 수취 선하증권
선적 선하증권(Shipped or On board B/L) : 신용장과 같이 화물이 특정 선박에 선적이 완료된 후 송하인의 요청에 따라 발행되는 (선적 사실 증명) 선적 선하증권
ex) "Shipped in apparant good order and condition by (shipper) on board the steam or motor vessel-"
수취 선하증권(Received B/L) : 화물이 본선에 적재되지 않고 선사가 화물을 수취한 사실만을 나타낸다.
ex) "REceived for shipment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on board -"
- 무사고(무고장) 선하증권 vs 사고(고장부) 선하증권
무사고 선하증권(Clean B/L) : 화물의 손상 및 과부족이 없이 발행되는 증권 및 M/R에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선하증권
ex) "Shipped on boar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사고 선하증권(Foul 또는 Dirty B/L) : 화물의 손상 및 과부족이 있어서 그 내용이 M/R에 기재된 선하증권
ex) "3 package short in dispute", "3 cases wet or torn(broken)", "3 cases loose strap"
- Groupage B/L vs House B/L 등 선하증권 종류
Groupage B/L (Master B/L) : 컨테이너에 적재할 화물 분량이 FCL(Full Container Loading)에 미치지 못해 운송 선사가 다수 화물을 집화, 혼재(Consolidation) 작업을 한 후 발행한 한장의 선하증권
House B/L : 운송 주선인이 선사로 부터 받은 Master B/L을 근거로 LCL(Less Container Loading) 화주에게 개별 발행한 선하증권
+제3자 선하증권(Third party B/L) : 주로 중계 무역에서 사용, 신용장 수익자가 선적인이 아닌 제 3자의 경우
+권리 포기 선하증권(Surrender B/L) : 화물에 대한 주인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
+적색 선하증권(Red B/L) : 선하증권과 보험증권을 결합시킨 것, 사고가 나면 선박회사가 사고에 대해 보상해야한다.
examples.
화인에 통상적으로 있는 3가지 요소 : 목적지(양륙항), 주화인(네모꼴이나 다이아몬드형의 표시), 화물 번호
- 헷갈리는 용어 정리
*Short Shipmnet : 부족 선적
*Non-delivery : 인도불이행
*Stevedore Damage : 하역 손상
*Incomplete Packing : 불완전 포장
*Congestion Surcharge : 체화할증료, 혼잡시 화주에게 책임 전가?
*Unkown Clause : 부지약관 " SHIPPER'S LOAD AND COUNT"
*배서(Endorsement) : 피배서인 표시 방법으로 기명식, 지시식, 백지식 및 선택 무기명식 네 종류가 있다.
*파손화물 보상장(letter of Indemnity ; L/I)
2. 항공운송
항공화물 운송 중개인(Air Freight Forwarder/Consolidation : 화물 혼재 업자) : Master Air Way Bill(항공사 발행 화물운송장)을항공사로부터 받고, 화주에게 항공화물 인수의 증거로 혼재업자 운송장(House Air Way Bill)을 발행.
- Master B/L : 선사 또는 항공사
- House B/L : 포워더(화물 운송 주선업자)
- B/L vs AWB vs SWB
선하증권(B/L) : 유가증권, 권리증권, 배서/교부에 의해 양도 가능, 보통 지시식
항공화물운송장(AWB) : 비 유가증권, 수취식(창고 입고시), 매매양도 가능, 항상 기명식
해상화물운송장(SWB) : 비 유가증권, 선적식(수취식도 있음), 항상 기명식
3. 복합운송
복합운송(Multimodal/Combined/International Transport) : 육, 해, 공 중 두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 수단으로 출발지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화물을 옮겨 싣지 않고 전 구간에 대해 단일 운임을 대가로 일관 운송(Through Transport)하는 것
복합운송증권(Combined Transport Document) : 일관운송의 전 구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주체인 복합 운송인이 발행하는 증거 서류 -> 복합운송증권(Combined Transport B/L) 발행
ex) Port to Port (x) -> Door To Door / Depot to Depot
- 복합 운송 형태
Land Bridge : 대륙을 횡단하는 철도를 Bridge로 삼는 see-land-sea 방식
Piggy Back : 컨테이너를 실은 트레이너를 적재하여 철도역까지 이동, 철도에 실어 운송
Fishy Back : 컨테이너 화물을 선박에 적재하여 운송
Birdy Back : 컨테이너를 비행기에 적재하여 운송
- 컨테이너의 종류 : FEU vs TEU vs ULD
TEU(Twenty foot Equivalent Units): 약 20피트 길이 for 선박
FEU(Forty-foot Equivalent Units) : 약 40 피트 길이 for 선박
ULD(Unit Load Device) : for 항공
- 컨테이너의 화물의 종류 : FCL vs LCL
FCL(Full Container Load) : 1인 화주의 화물이 컨테이너 한 개에 만재되는 경우, 화주가 직접 운송사와 접촉
CY(Container Yard : 컨테이너 장치장)와 Door에서 화물 운송 작업이 이뤄진다.
LCL(Less Than Container Load : 소량 컨테이너 화물) : 다수의 소화물을 모아서 하나의 컨테이너 화물로 작업
FCL 화물로 작업할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 소량 컨테이너 화물 집화소와) 부두(Pier)에서 운송 작업이 이뤄진다.
- 3가지 주요 운송 선적 서류 : 선하증권(B/L),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상업 송장(Invoice)
- 기타 운송 선적 서류 :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포장명세서(Packing List), 검사 증명서(Certificate of Inspection), 위생 증명서, 훈증 증명서(Certificate of Fumigation)
*ICD(Inland Container Depot) : 내륙 컨테이너 기지
*CY/CY(FCL/FCL) = Door To Door Service
*CFS/CFS(LCL/LCL) = Pier To Pier Service
*CY/CFS(FCL/LCL) = Door To Pier Service
4. 수출입 통관
현재 도입, 시행되는 수출통관절차 :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 수출 신고서류 종류
수출신고서(세관 보관용 및 수출신고필증용) : 주로 관세사에서 EDI로 작성
수출승인서(Export License : E/L) : 승인 품목일 경우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 수출상이 작성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주로 수출상이 작성
기타 세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 관세사의 통관수수료(2010년 1월말)
수출(export) : [FOB금액 x 관세 환율] x 0.15
수입(Import) : [CIF금액 x 관세 환율] x 0.2
- 수입 통관 절차 :
수입승인 품목 여부 확인 -> 수입 신고 -> 서류 및 물품 검사 -> 수입신고수리 및 관세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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