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urg입니다.
오늘은 주린이로서 주식에서 자주 들리는 기초 용어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공매도' 라는 용어인데요.
외국인 혹은 기업이 국내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를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죠?
공매도란??
공매도는 글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입니다. 개인 혹은 단체가 주식, 채권 등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행위로, 매도한 주식·채권은 결제일 이전에 구매해서 매입자에게 갚아야 합니다.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 시세차익을 내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기업과 외국인들의 공매도로 주식들의 가격 변동이 생긴다.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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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空賣渡, 영어: short, short sale, shorting, going short)는 글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이다. 개인 혹은 단체가 주식, 채권 등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매도한 주식·채권은 결제일 이전에 구매해서 매입자에게 갚아야 한다.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 시세차익을 내기 위한 방법이다.
공매도는 매도 증권의 결제를 위해 대차거래 등을 통해 해당 증권을 사전에 차입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와 차입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로 구분된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경우 이를 할 수 있다.[1]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차입공매도일 것, 거래소 업무규정에 따라 정하는 가격을 적용할 것(업틱룰, up-tick rule), 해당 매도 주문이 일반매도인지 공매도인지 여부를 표시할 것,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해당 주문이 결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것, 상장주식을 공매도한 경우 공매도 잔고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할 것 등이다.[2] 즉, 차입공매도는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한편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나, 유상증자,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행사 등으로 인해 결제일까지 해당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주린이라고도 불리는 주식 초보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정리해봤는데요.
" 모든 투자는 개인 본인의 책임에 있습니다. "
이점 명심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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